쿠팡, 공정위 상대 '33억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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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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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3억대 과징금·시정명령 전부 취소”
LG생건과 직거래 재개 4년9개월 갈등 봉합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8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면서 이뤄진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날 승소한 직후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과 LG생활건강 양사 간 갈등은 최근 봉합되는 분위기다. 두 회사는 2019년 4월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거래를 중단했었지만, 지난달 12일 쿠팡이 4년9개월 만에 상품 직거래 재개를 전격으로 발표하며 협업이 재개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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