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성범죄 피해자, 신뢰 파괴"…힘찬, '전직 아이돌' 망신 (엑's 현장)[종합]

김예나 기자 2024. 2.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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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성범죄 저질러 기소된 전직 아이돌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오전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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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예나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성범죄 저질러 기소된 전직 아이돌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오전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 당시 그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소속 아이돌 그룹 팬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그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3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앞선 상황들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나.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술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인 6월에는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두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보다 더 앞선 지난 2018년에는 남양주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지만 추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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