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앞에서 모친의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A씨(60대·여)와B씨(20대·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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