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구했더니 주먹질’…술 취해 소방대원 때린 20대 구속 기소
한영혜 2024. 2. 1. 14:05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다친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길섭)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 폭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폭력 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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