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구하러 온 소방대원 폭행'… 檢, 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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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1일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3명에RP 폭력을 행사한 A씨(27세)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를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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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1일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3명에RP 폭력을 행사한 A씨(27세)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6시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A씨를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기소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7일 일선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주취감경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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