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입 열었다…특수교사 유죄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씨는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했다. 이후 취재진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었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현재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주씨는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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