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박세연 2024. 2. 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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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진=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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