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사위 보복수사 논란에 "전 정부 때 시작한 수사"

한영혜 2024. 2. 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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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특혜 채용 의혹은 전 정부 때 시작된 수사로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입장을 내고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번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오래된 사건임에도 수사 지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압수수색 또한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포함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측도 형사소송법의 논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이날 입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고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라고도 주장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서씨는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항공사 취업 과정 등을 물어보려고 했으나 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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