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1심 선고유예

박세연 2024. 2. 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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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IS포토)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공판 직후에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나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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