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많았다"는 法, '3번 성범죄' 힘찬에 집행유예 선고 [엑's 현장]

김예나 기자 2024. 2.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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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기소 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팬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는 점,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1년 넘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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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예나 기자) 전직 아이돌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기소 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 간 보호관찰을 내려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팬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는 점,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1년 넘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선 정황들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지 않나. 더 이상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해당 여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선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10개월,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그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두 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월에도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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