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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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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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씨 측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교사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주씨는 31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라며 “내일 밤(1일)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며 6개월 만에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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