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겼다…부산 공포의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다치게 하고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숨기는 등 조직적으로 학대한 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56)와 수간호사 B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씨(49)와 같은 혐의의 병원장, 의사 등 관계자 10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호조무사 C씨가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기소했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 표면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시 A,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수간호사 B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입수했다.
검찰은 행정부장 A씨가 병원장 지시로 C씨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사건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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