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지역인재확대·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10兆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부가 2035년 의사 수급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등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 의료 수가도 올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급이 1만5000명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의 의대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발표해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지역 의료 인프라·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모와 시기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의사 과잉 공급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수급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 선정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원의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 정원 지역 선발 의무 비율을 상향하며, 의대 증원분을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의무가 아닌, 의사 본인 의지에 따른 계약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한다.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소아 진료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국가지원 대상을 확대도 검토한다. 또 필수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과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방침이다.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주로 마련하면서 국고와 일반 예산을 일부 투입할 계획이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특위는 우선 상반기 중 의료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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