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아동학대 혐의 유죄 

장인영 기자 2024. 2.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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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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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선고 공판 전날인 31일 주호민은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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