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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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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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 주씨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2월 1일) 밤 9시에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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