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보도자료 원문 2024. 2.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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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2월 1일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 상향 및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국비 반영없이 발행됐던 제천화폐가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할인율을 7%→10%로 상향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예산 확보로 제천화폐 할인판매 규모가 증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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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2월 1일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 상향 및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국비 반영없이 발행됐던 제천화폐가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할인율을 7%→10%로 상향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구매한도의 경우 다가오는 설 명절 소비를 대비해 2월 한 달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하며, 3월부터는 70만원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지류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예산 확보로 제천화폐 할인판매 규모가 증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 가능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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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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