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녹취 증거 인정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었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주호민 씨가 약 반년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다.
주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개인방송 시작 시간은 1일 밤 9시로 예고했다.
트위치는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 씨가 과거 개인 방송을 진행한 곳이다.
주 씨는 지난해 8월 7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간 침묵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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