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감경 세부안 확정…60대 이상 부담금 납부 유예

심나영 2024. 2. 1.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징수할 때 '장기 1가구 1주택자에게 감경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가구 기준을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 안 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직계 있으면 1가구 인정
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개발비용 계산

재건축 초과이익을 징수할 때 '장기 1가구 1주택자에게 감경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가구 기준을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1주택 기준에 있어서는 상속과 혼인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 사안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은

1가구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상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1가구로 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라도, 그 부모가 60세 이상이라면 1가구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19세 미만 직계비속도 세대원으로 보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경받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가구 1주택자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1주택 기준의 경우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이다.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 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60대 이상 부담금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서울시는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한다면, 주택 처분 시까지 재건축 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 기한 1개월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납부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 안 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까지 가산된다.

감정평가액으로 비용 계산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하고 있다. 또 기여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이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 부속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