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신생아 학대… ‘피 묻은 옷’ 증거인멸도

최예슬 2024. 2.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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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는 구속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씨(49)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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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는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56)와 수간호사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씨(49)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 표면을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시 A,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 재판에서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했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며 “사건 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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