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녹음 증거 인정되나…선고 후 방송 예고까지 [엑's 이슈]

조혜진 기자 2024. 2.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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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온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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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온다. 주호민은 이날 직접 입을 열고 그간의 일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 재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반면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건 전, 돌발행동을 한 점을 들며 주호민 측이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주호민은 선고가 나면 "전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1심 선고 공판 전날인 31일 주호민은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약 6개월 만에 침묵 깨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1심 결과는 물론, 침묵 끝에 돌아온 주호민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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