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野요구 산안청 설치 수용 검토…중처법 유예 절실”

박태인 2024. 2. 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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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야당은 산안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중대 재해를 막을 실효적 방안인지에 대한 이견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려 결렬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여야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사진 대통령실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자 5만여명은 지난달 국회에 ‘유예 촉구 서명’을 전달했다. 경제 6단체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그 어떤 정부보다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야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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