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 집단 소송에 법원 “150만원씩 지급”
직원이 시험 답안지를 파쇄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재시험을 보게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법원이 수험생에게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주라고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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