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검으로 때린 40대 징역형

이영호 2024. 2. 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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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B(4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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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B(4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 넌 말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해"라고 화를 내며 60㎝ 길이 목검으로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또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103㎝ 길이 일본도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일본도의 칼날을 아내의 등에 들이대며 "넌 죽어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2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모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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