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의상장사]현대바이오①‘씨앤팜’이 받은 코로나 치료제 30억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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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대주주 씨앤팜이 제프티 사업권 대가로 받은 계약금 30억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처럼 현대바이오는 중대 기로에 서있지만 최대주주인 씨앤팜은 제프티 시판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금 30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긴급사용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씨앤팜은 현대바이오에 30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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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는 이미 계약금 30억 수취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대주주 씨앤팜이 제프티 사업권 대가로 받은 계약금 30억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계약에 따르면 씨앤팜은 긴급사용승인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CP-COV03)’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해 4월 제프티 임상 2상을 마치고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질병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질병관리청의 특별법상 임상 2, 3상이 결합된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통합 임상시험’을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진행했는데, 임상을 마치고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자 식약처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약처는 제프티 임상이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임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바이오 측의 공지 내용을 보면 임상 내용 중 유효성 평가 부문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바이오는 임상 2상 1차 유효성 지표로 제프티 투약 후 코로나19 환자의 12가지 증상이 개선되는데 소요된 기간을 평가했다. 먼저 제프티 300mg을 투여하는 시험군1, 450mg을 투여하는 시험군2, 위약을 투여하는 시험군3으로 나눈 후 임상을 진행했다.
여기서 위약을 투약한 시험군1은 평균 9일, 시험군2는 12.25일, 시험군3은 13일 후 증상이 개선됐다. 위약을 투약한 시험군보다 제프티를 투약한 시험군이 더 빨리 증상이 개선되긴 했지만, 약을 더 많이 투약한 시험군의 증상이 더 늦게 개선된 것이다. ‘용량의존성’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바이오 측은 제프티에 포함된 산화마그네슘 부작용 때문에 제프티 고용량 시험군에서 12가지 증상 개선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화마그네슘 부작용과 무관한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세 가지 증상은 고용량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상기 현대바이오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월달까지는 제프티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대바이오는 중대 기로에 서있지만 최대주주인 씨앤팜은 제프티 시판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금 30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바이오는 2021년 5월28일 최대주주인 씨앤팜과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업권을 사들였다. 전체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계약금으로만 30억원을 씨앤팜에게 지급했다.
계약금은 제프티의 임상 1상이 실패할 경우 반납하는 구조다. 현대바이오는 2022년 2월 제프티 임상 1상을 마치고 “안정성과 생체이용률을 입증했다”며 사실상 임상 성공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임상 2상까지 끝마쳤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긴급사용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씨앤팜은 현대바이오에 30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대바이오 입장에서는 시판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가 사라져 제프티의 상업 가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여차하면 계약금 30억원만큼의 매출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해 현대바이오 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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