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9주’ 개미에 패소… 74조 뱉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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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놓였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건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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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과정에 결함, 무효” 판결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놓였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머스크에게 기록적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건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사회가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고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월급 등을 받지 않는 대신 매출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 최대 1억1000만주 스톡옵션을 받는 게 골자다. 머스크는 이후 상당한 양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서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표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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