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시민단체 “수술없는 성별 정정 안 된다”

최경식 2024. 2. 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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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내용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표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 관련 사무처리지침 무단 변경 중단, 인권위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사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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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민원서 제출… 1인 시위도 계획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50여개 기독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 없는 성별정정 불허”를 촉구했다(사진).

앞서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내용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독시민단체들은 이날 13개 요구 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 관련 사무처리지침 무단 변경 중단, 인권위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사과 등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명의로 대법원에 정식 민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향후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에 세 차례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성별정정이 쉬워질 경우 동성애 동성혼 풍조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안전권 침해와 병역기피 등 사회적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계와 시민단체는 합심해 대법원의 방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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