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민 ‘트랙터 시위’에 수입 곡물 대상 세이프가드 추진
유럽연합(EU)이 유럽 각지로 번지고 있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긴급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분야를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안다”며 “아직 면세 조처에 따른 EU 시장의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두 가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년 6월 5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첫 번째 세이프가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로 ‘EU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특정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시장 가격 왜곡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시정 조처를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가금류, 계란, 설탕 등 민감 품목이 일정 가격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면세 중단 조처가 발효된다.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긴급 브레이크’가 걸린다
아울러 EU 시장 전체가 아닌 1개 회원국이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EU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면세 조처의 적용 대상이 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농산물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해 유럽산 농산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또 농민들의 불만이 큰 엄격한 휴경 규제도 완화, 올해에만 휴경지 비율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르면 농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경작지 4%에 대한 휴경 의무화 등 요건을 지켜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몰도바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되 우크라이나산과 마찬가지로 시장 왜곡 판단 시 세이프가드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집행위가 발표한 방안은 EU 27개국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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