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청신호’ 들어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을 은행법 제8조 인가규정상 ‘신규인가’와 ‘인가내용의 변경’ 중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무죄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속내는…與는 ‘생중계’로 맞불
- 의협 비대위원장 ‘4파전’…전공의·의대생 아우를 수 있을까
- 동덕여대 재학생 “남녀공학 전환은 설립이념 부정…전면 철회해야”
- 검찰,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진술 확보
- 당정갈등 봉합 수순에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순망치한”
- [단독]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재학생 보호 없는 동덕여대
- “인문사회학에서 국가적 복합위기 해결법 찾는다” [쿠키인터뷰]
- ‘검사 집단 퇴정’ 성남FC 사건 재판부, 검찰 ‘이의신청’ 기각
- 금감원 “해지율 가정 과도해”…DB손해‧현대해상 등 해당
-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