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청신호’ 들어왔다

김동운 2024. 1. 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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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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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중은행 전환 방식 ‘인가내용의 변경’으로 채택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을 은행법 제8조 인가규정상 ‘신규인가’와 ‘인가내용의 변경’ 중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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