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1심, 손준성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김웅 재수사 받을까

임주언 2024. 1.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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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손 검사장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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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손 검사장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범행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1심 판단은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애초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던 2021년 9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받던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유시민·최강욱 등 관련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개월의 수사 끝에 2022년 5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고발장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의원에 대해선 손 검사장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검에는 시민단체가 2022년 10월 김 의원 불기소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검찰은 계류 중인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및 접수와 관련해 손준성 검사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존재한다 가정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손 검사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손 검사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저버렸다”고 적었다.

멈춰 섰던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당시 재판장 강경표)는 2022년 6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다. 고발 사주 의혹 속 고발장에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검찰 측 고발 사주로 이뤄진 고발이기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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