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청신호’…금융위 “인가내용 변경 방식 확정”

이세미 2024. 1. 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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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를 확정함에 따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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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를 확정함에 따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을 은행법 제8조 인가규정상 ‘신규인가’와 ‘인가내용의 변경’ 중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 타당성 점검을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 없이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중은행 전환에 발목을 잡을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와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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