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PC에 부과된 공정위 600억대 과징금 취소해야”

나성원 2024. 1. 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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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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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어”
과징금 647억원 전액 취소 판결
SPC 본사. SPC 제공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행위 등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부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서혜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내용인 통행세 거래와 밀다원 주식 양도 부분에서 SPC 그룹의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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