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PC에 내린 과징금 647억원 모두 취소해야"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SPC 계열사 5곳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밀가루 거래 관련 시정명령 건을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PC 계열사들은 647억원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가 SPC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각 252억·76억·11억·16억원·2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다시 하지 말란 시정명령도 함께했다.
빵 관련 회사인 파리크라상(카페)·에스피엘(제빵)·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가 ①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삼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 주고 ② 직접 구매해도 되는 원재료도 삼립을 끼워 사 일명 ’통행세’를 줬다고 봤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갖고 있던 ③ 밀가루 회사(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넘겨주고, 샤니가 삼립에 ④ 판매망을 싸게 ⑤ 상표권을 무상으로 쓰게 한 것도 부당지원으로 지적됐다.
이날 재판부는 ①을 제외하고 ②~⑤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전액 취소하라 한 것이다.
재판부는 ② 통행세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상 삼립이 수행한 역할이 있긴 하고, ③ 밀다원 주식 양도 관련해선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상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④⑤는 지원성 거래긴 하나 과다한 건 아니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① 밀가루 거래만큼은 삼립 측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였음을 인정해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했다.
밀다원 주식 논란은 진행 중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형사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총수일가 등이 100% 지배하는 파리크라상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장회사인 삼립의 주식가치를 제고하는 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허 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다음달 2일에 나온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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