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PC에 647억 과징금 부과 처분 전액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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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SPC그룹 계열사 5개 사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SPC 삼립을 끼워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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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서 삽립 실질적 역할 없다는 점 증명 안 돼…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어"
밀가루 거래는 '위법' 인정…"현저한 규모로 이뤄져…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
SPC "사실관계 규명되고 오해 대부분 해소돼…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침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SPC그룹 계열사 5개 사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SPC삼립(이하 삼립) 등 5개 SPC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PC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SPC 삼립을 끼워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크라상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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