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자 모두 끌어낸 서울교통공사…“언론 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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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집회 현장에서 활동가들과 취재에 나선 기자들까지 모두 강제 퇴거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장연 등 10개 단체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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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집회 현장에서 활동가들과 취재에 나선 기자들까지 모두 강제 퇴거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장연 등 10개 단체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 직원들과 경찰은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24일 1·2호선 시청역에서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비마이너, 레디앙 및 경향신문 기자들과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개찰구 밖까지 강제로 끌고 나갔다.
공사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에 “(최영도 당시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이) 해당 기자를 시위대로 판단한 것 같다”며 “역내 승객 안전이나 불편이 우려되면 (소속장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상 지시에는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기자에 대한 공사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이라면서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며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 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결국 민주주의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는 지하철 선전전을 벌인 전장연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한 경찰 조치도 함께 비판했다. 경찰과 공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집회·신체의 자유가 철도안전법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후 강제 퇴거 조치된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시한 최 센터장은 지난 30일자로 인사 발령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발령 사유는 따로 기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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