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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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이라도 유예하는 중재안 역시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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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이라도 유예하는 중재안 역시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40여분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중재안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법안이 있어서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규모나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한발 물러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고무줄 늘이듯이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다는 의미”라며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개회식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최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뇌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역시 2월 임시국회 때 재표결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홍 원내대표는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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