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단속카메라 뜯어 땅에 묻었다…택시기사 "난 무죄"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뜯어 땅에 묻은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택시기사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해당 범행을 하려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 문부터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건 장소 부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와 무인단속 초소 부근에서 택시 등을 끄고 정차한 이유 등 이와 관련된 진술을 경찰 조사 때와 바꾼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당시 콜(호출)이 들어와서 손님을 모시러 가려고 유턴했는데 콜이 취소됐고, 이후 피곤해서 좀 쉬려고 정차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는 정신이 없고 갑작스러워서 헷갈렸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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