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재단 이사장인데"…투자자 속여 22억원 떼먹은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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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내부 실권자라고 속이고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을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요양병원 건립 투자를 제안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모두 22억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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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JMS 장로 사칭해 지인 금품 편취해 2018년 징역형…같은 범행 반복해"
"존재하지 않는 병원 허위 서류 만들어 속여…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커"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내부 실권자라고 속이고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을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요양병원 건립 투자를 제안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모두 22억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JMS 재단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 800병상 규모 요양병원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보여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법인 인가 전까진 신탁금 700억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 당장 판공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후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기기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 운영권을 주겠다고 꼬드기고, B씨로부터 병원 내부에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까지 받아 챙겼다고 한다.
A씨의 거짓말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 대전시청에 문의한 결과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접수된 사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씨는 JMS 관련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병원 건립 계획과 700억원 규모의 신탁금은 실체가 없었다. 아울러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 내부에서도 판암동 일대에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B씨에게 돈을 빌렸고 금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해 떼먹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MS 교단의 재정 장로를 사칭하며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 건립을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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