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중대재해 사례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 A사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지난 26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대 적용 이후 첫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직접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는 등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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