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부산서 30대 근로자 숨져

박진석 2024. 1.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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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부산에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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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부산에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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