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정부, ‘게이머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김지윤 2024. 1.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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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전날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게이머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하여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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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전날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게이머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을 제시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하여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원의 게임 내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이용자 승소 판결 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협회장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으로 봤다.

또한 그는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의 입증의무와 프로모션 뒤 광고의 금지,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 동의의결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보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사설 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해야 할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의 처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면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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