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발생…장관 부산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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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5일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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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5일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쯤 근로자 1명(37세)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지난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생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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