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공공SW시장 선진화 계기"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 사업을 모든 기업에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상호출자제한(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설계·기획 사업’ 모든 기업에 전면 개방
정부는 우선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계·기획 사업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사업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을 답습해 왔다. 때문에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국내 SW산업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SW진흥법이 SW 개발·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설계·기획 사업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 실장은 "기존 용역구축 위주 공공SW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검증된 상용SW 활용, 모듈화 설계 등 민간의 축적된 신기술 도입 촉진을 통한 공공SW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도 참여 가능
정부는 또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SW진흥법은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상출제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다.
정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중견기업간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기업간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최근 집중 발주됐던 주요 차세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데 대해선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 경쟁사업 구간, 20억원→30억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반대급부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공공SW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참여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주사업자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기술력·전문성 축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SW기업의 성장과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 ▲대형사업에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강화 ▲예외사업 심의기간 단축 등의 안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과기정통부는 국조실 등 관계부처, 국회,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SW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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