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들썩이지만…여소야대로 정책 동력 상실 우려도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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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아파트 들썩이지만

여소야대로 정책 동력 상실 우려도

정부가 야심 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도 존재한다. 상당수 대책이 법 개정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워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 과제는 18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부터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오는 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4월 총선 전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때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 역시 법 개정이 필수다.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기 등록임대 복원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에야 가능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0 대책 발표에도 올 상반기 내 주택 거래량이 반등하는 등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령 개정이 필요해 수요자들도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고 움직일 여지가 많아 거래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지가 좋은 단지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상당수 단지는 투자 수요가 뒤따르지 않으면 거래량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여야 강대강 대치 환경 속에서 법률 개정 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성에 따라 지역, 단지별 편차가 크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 아래 ‘옥석 가리기’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4호 (2024.01.24~2024.01.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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