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끌여들여 '집단 성매매'…40대 남성 검찰 송치

장희준 2024. 1. 31.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씨(42)를 지난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담한 성인 남녀 10여명도 송치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씨(42)를 지난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주도한 남성 B씨(62)와 가담한 성인 남녀 10여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4월 서울 시내 숙박업소 여러 곳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SNS를 통해서는 남성들을 모아 참가비 명목의 돈을 챙긴 뒤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경찰은 이들을 피해자로 보고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입건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