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결핵 치료기간 6개월로 단축…진료지침 개정

박선혜 2024. 1.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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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 결핵 치료기간이 기존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된다.

지난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로 개정된 이번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 내성 결핵, 잠복 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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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복지부·심평원과 신약 급여기준 개선 추진
질병관리청. 쿠키뉴스 자료사진

약제내성 결핵 치료기간이 기존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된다. 

31일 질병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 지침’(5판)을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로 개정된 이번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 내성 결핵, 잠복 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한다.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기간은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환자의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치료 성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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