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윤 대통령 "북한, 선거개입 도발 예상…실전적 대응 점검" 등
▲윤 대통령 "북한, 선거개입 도발 예상…실전적 대응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 개입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해당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직접 회의를 챙겼다.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도발로 인한 여론 조작 가능성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 징역 2년…의원직 상실형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단독] 은행 지점서 모바일 가입 유도…'홍콩 ELS' 꼼수 영업 '도마 위'
시중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영업점에서 판매할 때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통해 설명의무 미준수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LS 가입자들의 상환일이 다가왔을 때마다 연락을 취해 모바일로 재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나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고위험 파생상품인 ELS에 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 실적에만 눈이 먼 영업 방식을 구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의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은행원의 권유로 지난 2021년 2월 홍콩H지수 ELS에 6000만원을 넣으면서 신규 가입했다. 이 은행원은 해당 고객을 ELS에 가입시키기 위해 약 한 달 전부터 내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은행원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했는데도 ELS를 모바일뱅킹으로 가입시켰다. 당시 은행원은 "모바일로 가입해야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후 은행원은 고객에게 본점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은행원의 권유로 가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면 채널로 고위험 파생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원의 권유가 있었다고 답하면 상품 가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원은 설명의무 미준수 등 불완전판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 고객이 가입한 ELS의 선취수수료율은 1%다.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통상 0.2~0.3%가량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은행원은 이 고객에게 수수료 12만원 절감을 미끼로 초고위험 파생상품인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해당 고객은 "ELS 가입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달라는 문자가 여러 차례 와서 내점했고, 담당 은행원이 ELS 관련 상품을 2~3개 추천해줬다"며 "기초지수랑 금리 등은 이야기해줬는데 선취수수료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차례 전화랑 문자메시지가 와서 내점한건데 은행원은 ELS에 가입할 때 수수료와 시간이 절감될 수 있게 모바일로 가입하자고 했다"며 "(본점) 상담원의 확인 전화가 오면 '직원의 권유로부터 가입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답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불완전판매는 전체 판매 과정을 봐야하는 것"이라며 "영업점에서 모든 단계를 (부실하게) 끝내놓고 최종적인 가입만 비대면으로 진행시킨거라면 모든 책임을 구매자에게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불완전판매의 일환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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