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공약개발 관여…해임해야”

권중혁 2024. 1.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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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김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 운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인데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책임 등이 있어 '감사원법'에 따른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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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사진=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김 원장은 그해 4월 이 후보의 국방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B씨에게 선거공약 개발 및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의견서에서 “국방연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처벌규정 등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김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 운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인데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책임 등이 있어 ‘감사원법’에 따른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원장은 2021년 11월 기자 2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자들에게 자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각각 21만원, 총 42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연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면접 전형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위반사항이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김 원장을 해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올해 2월 7일에 종료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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