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해 최고 징계 권고받은 검사... "주민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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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김상민 검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겸허히 징계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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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상민 총선예비후보(창원의창). |
ⓒ 김상민캠프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진이에 보당 창원의창구위원회는 김 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상민 검사는 출판기념회에 이어 출마선언을 하고 지난 27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중징계(정직) 처분을 청구했고, 법무부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이며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진보당 의창구위원회는 31일 낸 논평을 통해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두 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 주장했던 김상민 검사는 스스로 창원의 자존심을 깎아내고 있다. 누구보다도 법 앞에 엄중해야 할 현직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입법기관을 자처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김상민 검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겸허히 징계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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