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4년 빈집정비사업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4. 1.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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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공공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울산 남구 소재 빈집(주택)이며, 사업내용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불량한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 주민쉼터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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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공공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울산 남구 소재 빈집(주택)이며, 사업내용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불량한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 주민쉼터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남구 빈집현황은 2020년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총 200여 집으로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빈집 중 매년 1∼2호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24년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오는 3월 14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 확인 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인근 공공시설 및 생활 SOC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서 빈집 철거 및 공공시설 조성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석면 조사 및 해체 비용 등 일체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자는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당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고의, 과실로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원비용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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