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17종으로 확대

최재용 2024. 1.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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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시민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15종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2종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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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시민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15종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2종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대구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은 136명이며, 금액으로는 6억 7900만 원이다. 지난해 처음 가입한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의 경우 70명이 35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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